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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애니, 전 지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등록일2025.07.08

국내 대표 피트니스 브랜드 케이디헬스케어(대표 이규정)의 스포애니(SpoAny)가 전 지점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헬스장으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스포애니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이 공동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여가·문화 활동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일반적인 회원권은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대상이다.

퍼스널트레이닝(PT)의 경우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헬스 피트니스 등 체육시설 이용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스포애니는 이번 제도 적용을 위해 운영업체 등록과 전산 시스템 연동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스포애니 전 지점 모두에서 해당 혜택을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문화비소득공제 공식 BI인 ‘문득문득’ 공식 현판도 스포애니 지점에 부착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헬스장 업종이 이번 개정으로 포함되면서, 피트니스 업계 전반의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스포애니 관계자는 “헬스는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문화와 웰빙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통해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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